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6. 11:00 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6.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이면도로를 신사로 쪽에서 남부 순환로 쪽으로 약 시속 20~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도로의 좌측 길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 F(30 세) 의 좌측 팔과 몸통 부분을 원동기 장차 자전거 좌측 사이드 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