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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8가단3154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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