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가단501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