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8가단3393
골프장회원 입회예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