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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5가단2027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법정이율 청구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5. 10. 1.부터 연15%를 적용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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