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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나2901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제 1 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전주지방법원 I 임의 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항 토지를 매수하여 2017. 11. 1.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12. 12. 4. 별지 목록 기재 제 3, 4 항 토지에 관하여 2012.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 내지 4 항 토지에 인접한 공장에서 콘크리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 항 토지 및 제 2 항 토지 2,917㎡ 중 그 지상의 건물 부지를 제외한 2,583.6㎡ 부분( 이하 ‘ 원고 A 토지’ 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제 3, 4 항 토지( 이하 ‘ 원고 B 토지’ 라 하고, 원고 A, B 토지를 통틀어 ‘ 원고들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 폐기물 등( 이하 ‘ 피고 물건’ 이라 한다) 을 두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7. 11. 16. 원고 들 대리인 J 와 원고들 토지에 무단으로 야적한 피고 물건을 2017. 12. 15.까지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 8,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 물건은 2017. 11. 17.부터 2020. 2. 29.까지 원고들 토지 지상에 산재해 있었는 바, 이로 인해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물건은 원고들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지상( 원고 A 토지 중 4,500㎡, 원고 B 토지 중 1,000㎡ 가량 )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원고들 토지 전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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