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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노5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F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횡령죄 부분 가)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K 내 기름 탱크와 주유기 등 주유시설의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O에게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원심 판시 주유시설의 설치대금을 받은 것은 약정된 공사대금을 적법하게 수령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 인은 위 공사대금을 L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O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O 사이의 민사상 채무 불이행( 하도 급 공사대금의 미지급 )에 불과 하고, L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L이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원심 판시 주유시설의 설치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예금계좌의 잔액만을 확인하고 위 송금액 상당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L을 위하여 원심 판시 주유시설의 설치대금 230만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또, 피고인에게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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