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05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8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소장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20%를 연 15%로 감 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8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소장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20%를 연 15%로 감 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