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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22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The 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5.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8.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니의 야당인 기니민주세력연합(Union des Forces Democratiques de Guinee, 이하 ‘UFDG'라 한다)의 지지자로 2013. 2. 27. 야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총파업 및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체포되는 등으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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