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The 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5.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8.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니의 야당인 기니민주세력연합(Union des Forces Democratiques de Guinee, 이하 ‘UFDG'라 한다)의 지지자로 2013. 2. 27. 야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총파업 및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체포되는 등으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