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663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 지를 농작물 재배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4. 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제주시 C 약 10,000㎡ 의 초지에 잔디를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초지조성 단가 및 대체 초지 조성비 납입기준 액, A의 경위 서, 위치도, 현장사진, 초지조성허가 대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 30 조, 제 23조 제 3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