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B과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 04:12 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산시 D 원룸 302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귈 당시 알고 있던 위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더러운 년 아, 니가 씨발 년 아,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공장 다닌다고 욕을 했냐,
부모님 공장 다닌다고 무시하나,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3 회 정도 가격하였으며,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잠시 기절하였다가 깨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을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