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계약금액 4,500,000원(300차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광주시 C 및 D 토지 중 원고의 구분소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E 신축공사 현장으로부터 농사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고 정지작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위 계약금액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반입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폐기물이나 자갈, 암반 등이 섞인 토사를 반입하였고, 피고가 반입한 토사를 다시 파내어 양질의 토사로 다시 복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 원이고 위 토지에 식재하여 고사한 수목의 재식재 비용이 22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2,2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그러나 갑 제3, 4, 5, 8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농사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가 아닌 건축폐기불이나 자갈, 암반 등이 섞인 토사를 반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