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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노41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이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극심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그 피해금액도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Q과 합의한 이외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지 못한 점, 국내에서 전화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이른바 ‘ 브로커’ 역할을 하는 등 전체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컴퓨터 등 사용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뒤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Q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D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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