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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322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7. 7.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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