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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5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0. 04:15 경 서울 강서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대금이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버드 와이 저’ 맥주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 버드 와이 저’ 맥주 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유리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냉장고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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