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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4. 4. 21.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4. 5. 9.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중고차매매 상사에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치매에 걸린 외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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