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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구합1375
건축주명의변경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12. 30.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후 건축주의 명의는 2013. 5. 1. D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D의 명의로 제출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에 따라 2015. 7. 2. 위 건축주의 명의를 ‘주식회사 아이엔디에이전시(이하 ’아이엔디에이전시‘라 한다)’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5. 27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카합187호로 ‘D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받은 위 건축주명의 변경금지가처분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직접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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