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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998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2011. 10. 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C가 B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1. 11. 8. 접수 제29261호로 채권최고금액 4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4. 3. 주식회사 C를 합병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328,355,810원으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해서 2014.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C의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에 실제로 납품한 물품이 없음에도, 세금 감면을 위해 서류상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무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C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담보채무가 없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 B, C 사이의 합의에 의해 채무자를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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