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표] ‘부과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기재 각 재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C, D(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및 E은 2007. 8. 24. 서울 용산구 F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아래 표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4.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2,983.23/30,280 지분 원고 C 1,657.35/30,280 지분 원고 D 1,657.35/30,280 지분 E 331.47/30,280 지분
나. 원고 B는 2008. 11. 7. 이 사건 대지에 대한 E 소유의 위 331.47/30,280 지분에 관하여 2008. 9.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6. 9. 6. 피고에게, 원고 A 등이 이 사건 대지 지상 구분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료소송에서 위 가.
항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원고 A 등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소송의 판결이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 귀속을 확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표] ‘부과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