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푸른 마을 푸르지 오 삼거리 방면에서 대우 푸르지 오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치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 여, 29세) 운전의 F 맥스 크루즈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읜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2,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