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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6: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222-24번지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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