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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79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 거하던 남자친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 데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그 후 남자친구가 자신의 매형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는 할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남자친구의 매형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 받은 후 전당포에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250만 원은 남자친구의 매형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 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 재판 중에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저당권 부 할부금채권을 양수한 회 사이다 )에 500만 원을 입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6. 11. 경에도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동종 범죄를 범하여 2017.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당 권부 할부금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입금한 위 500만 원만으로는 그 손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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