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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3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무자료 고물 브로커인 E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거액의 폐동 등을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7.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H'을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고물 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한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내지 않으면 동액 상당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2012. 1. 25.경 용인세무서에 ‘H’의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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