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양곡가공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하고, 도정일이 다른 쌀을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C에서 그 무렵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같은 날 직접 도정한 쌀과 2014. 6. 20.경, 2014. 6. 30.경 2회에 걸쳐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도정일자를 알 수 없는 2012년도 생산 저가미를 85:15 비율로 혼합한 후 20kg 들이 포장용지에 340포를 포장하고, 1톤 백 12개(약 12,000kg)를 포장한 다음 ‘2013년 산, 도정일자 2014. 7. 1.’로 표시하고, 20kg 들이 포장용지에 50포를 포장하고, 10kg 포장용지에 50개를 포장한 다음 ‘2013년 산, 도정일자 2014. 7. 2.’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원료곡구입 및 제품판매장부 사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