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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4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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