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781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 C, D, E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 C, D, E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