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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43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1,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2012. 4. 무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5. 9. 23. 신용보증기금에 채무원금 28,841,209원 및 이자 60,000원 합계 28,901,20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8,901,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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