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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35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 직권으로 원심의 경합범 가중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9.부터 2015. 4. 8.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등 총 4곳에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여 현금을 받거나 노래방 이용요금을 면함으로써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같은 각 공갈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공갈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다 같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까지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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