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5. 15:30 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면도날 5 종 세트 25개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 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 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노 1670), 2018. 1. 17.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른바 상습 절도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