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9. 12. 21. 피고와, 신용보증기간을 1999. 12. 21.부터 2002. 12. 20.까지, 신용보증원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금액,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기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1. 1. 18. 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21,163,423원(대출원금 20,000,000원 이자 1,163,423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27589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3. 23. ‘피고는 원고에게 21,397,393원과 그 중 21,163,423원에 대하여 2001. 1. 18.부터 2005. 11. 29.까지는 연 17%의, 2005.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6. 4.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판단 원고가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어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므로 대법원 2015. 9.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