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단2074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