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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개월 이상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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