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9:4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매장’ 2 층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61 세) 과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상해 진단서 (E),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