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2012고단4330]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I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지는 않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I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P으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은 것이지, 그 이전에 빌려 준 2,000만 원의 추심과 관련하여 P을 협박하면서 벤츠 차량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B를 따라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 가게 된 것이고, 그 곳에서도 피해자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A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넘겨받은 상태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 D 등의 피해자에 대한 공갈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A은 2010.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30. 확정되었고,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