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110,818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 B, C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B(채무자)과 피고 D(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피고 C(채무자)과 피고 E(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C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25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그 발생 경위나 성격상 파산관재인이 시인하여 확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기로 한다.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 회사는 2013. 9. 10. 원고와 보증원금을 323,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9. 10.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감사인 피고 C(피고 B의 처)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의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연 15%)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중소기업은행은 2014. 8. 29.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