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 상해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2:2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 세) 운 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의 상해 여부)
1.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정보),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