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33』 피고인은 2017. 11. 7.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7 세 )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때리고, 이빨로 얼굴과 좌측 겨드랑이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242』 피고인은 2018. 1. 31. 23:45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모텔 로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일행이 묵는 호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프런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확인) 『2018 고단 1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용정보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