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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1315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432,114원 및 그 중 147,084,098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0. 5. 31. 4억 원, 2010. 11. 11. 1억 5,000만 원을 각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대 32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억 6,000만 원(= 4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C의 신청으로 2013. 4. 16.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E). 다.

C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 9. 27.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F 주식회사를 통해 G 유한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는 위 법률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G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4. 9.경 413,122,040원을 배당받았고,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대출원금은 147,084,098원이다.

마. G는 2018. 9.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0. 26.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2019. 1. 31.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267,432,114원(= 원금 147,084,098원 이자 120,348,016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67,432,114원 및 그 중 원금 147,084,098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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