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메일로 2013. 11. 26. 14:00까지 육군 제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 통지자 관리,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