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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19 2016가합610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주식회사 동진이엔씨(이하 ‘동진이엔씨’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4억 2,08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침산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침산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5. 6.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받은 다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6. 7. 접수 제76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0. 동진이엔씨로부터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매장 및 외부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469,700,000원에 도급받고, 기성고 90%에 이르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동진이엔씨가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3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참조 . 따라서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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