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07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1회 출동하였음에도 이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