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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G은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20:20경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J(41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애인인 G도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바로 앞에서 G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4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의 진술기재 포함)

1. 상해진단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사진 3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하여 2015. 4. 23.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G: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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