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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스마트폰 채팅을 할 때, 그리고 위 피해자들을 무거2동사무소 앞에서 만난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성매수 여부 및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인에 말려들어 피해자들을 만났으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다만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 내지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처럼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피고인을 기망할 의사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한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청소년 D(여, 14세), E(여, 14세)와 I(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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