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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자 2011마1154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11하,2449]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판결 선고 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원심법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원심법원이 판결 선고 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나, 원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하면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고 조정기일만을 고지하였을 뿐 판결선고기일은 지정·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조정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법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판결정본의 송달과 관련하여 공시송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조정기일 이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이 피고가 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7282 사건에서 2011. 2. 10. 판결을 선고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재항고인에게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2011. 3. 23.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2011. 4. 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이후 재항고인은 2011. 4. 20.에야 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2011. 5. 2.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재판장은 이 사건 상고장이 상고기간을 넘겨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1. 5. 12.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은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항소심판결의 선고기일 및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과 비교적 멀지 않은 2011. 4. 20. 원심법원에서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항소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심법원은 2011. 1. 13. 그 변론을 종결하면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고 조정기일만을 고지하였을 뿐 판결선고기일은 지정,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2011. 1. 31. 열린 조정기일에 재항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바로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2011. 2. 10.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선고기일을 2011. 2. 10.로 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통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 판결선고기일에 재항고인이 출석하지도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원심법원의 잘못으로 재항고인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판결정본의 송달과 관련하여서도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위 조정기일 이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재항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2011. 4. 20.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2주일이 지나지 않은 2011. 5. 2.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재판장이 이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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