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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6. 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를 흥일 회관 쪽에서 올리브 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선 도로로서 갓길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수 있고,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주차된 차량에 유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임팔라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 등을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및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임팔라 승용차의 옆에 있던 피해자 G(39 세) 이 위 갤 로 퍼 승용차와 위 임팔라 승용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임팔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 등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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