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82.58㎡ 규모의 객실에 테이블을 갖추고 주로 알 탕, 매운탕 및 익히지 않은 고래 고기를 삶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여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당 운영자이다.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E로부터, 2014. 2. 27. 경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의 피 약 1kg 상당을 50,000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763,000원 상당의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의 고기를 매수한 후, 이를 삶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식당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 소분 판매업 또는 식품 운반업 영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E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이 소분하여 운반한 고래의 턱 밑살( 우네), 피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영업신고 증 사본, E 영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 영업자 아닌 자가 소분한 식품을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