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9. 2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란에 ‘ 성명 E ‘I’ 의 오기로 보인다. ,
주소 강원도 춘천시 F, 주민번호 G, 전화번호 H’ 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 인은 춘천시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여름 경 위 업소에 침대, 도안 프린터, 바늘, 색소, 바늘 팁 등 문신도구 등을 갖춘 후, 2019. 1. 경부터 2020. 5. 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늘을 바늘 팁에 넣고 피부를 찔러 피부 안쪽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문신을 해 주고 합계 16,26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 등록증, 매출 관련 부가세 내역
1. 피의 자 A 운영 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