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020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위 청구원인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당초의 임대차계약에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임대차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