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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2156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90,529원과 그 중 3,991,000원에 대하여 200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엘지카드㈜와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76240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0. 31. “피고는 원고에게 73,090,529원과 그 중 3,991,000원에 대하여 200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30,028,039원에 대하여 200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8. 11. 29.에 확정된 사실, 그리고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3,090,529원과 그 중 3,991,000원에 대하여 200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30,028,039원에 대하여 200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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