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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143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24.부터 2007. 7. 27.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7098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2.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1997. 3. 20.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18145호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27.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24.부터 2007. 7. 27.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8.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24.부터 2007. 7. 2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산정한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C에게 즉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피고가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전 소송의 변론종결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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